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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4가지

인포로그029 2025. 11. 28. 23:35

치매보험 체크리스트

치매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보험상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 가까이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을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실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증치매도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매보험’이라고 하면 모든 치매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문제는 전체 치매 환자 중 중증치매 비중이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즉,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경증치매’ 상태에서 진단받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경증치매 진단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장 금액 역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금은 중증치매의 1/10 수준입니다. 이처럼 치매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금액이 크게 다르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받는 상품이 필수

치매는 대부분 80세 이후에 발병합니다.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60% 이상이 80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은 80세 만기 상품으로, 정작 치매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보장이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90세 이상 혹은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종신형 또는 100세 만기 상품도 많으니, 단기 보험보다는 장기 보장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은 필수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본인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보험계약자가 미리 가족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할 때만 지정 가능하며, 3촌 이내의 가족 또는 배우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예시)

  • 지정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이 제도를 미리 설정해두면 치매 진단 이후에도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어 보험금 미수령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목돈 마련용’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보험을 일종의 ‘저축성 보험’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장성 보험에 가깝습니다. 즉, 목돈 마련이나 연금 목적보다는 ‘치매 진단 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보험을 중도 해약하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이익을 바라보는 목적이 아니라, 노년기까지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설계사가 ‘높은 이율’이나 ‘목돈 마련 가능성’을 강조한다면, 이는 불완전 판매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