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지급일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일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확대와 지급 기준의 세부 개편이 이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일, 예상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심사·지급을 담당하며,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정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이 조정되었고, 온라인을 통한 간편 신청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약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약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약 4,400만원 이하의 총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재산 기준
2024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3. 가구 유형별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직계존속(70세 이상)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70세 이상)(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이용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3-2.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3-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3-4. 자동신청 안내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25년 상반기분 25.9.1~9.15, 25년 하반기분 26.6.3~12.1)과 정기신청(24년 연간소득 25.5.1~6.2)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입니다.
5. 지급 일정과 금액 확인
5-1. 정기 신청 지급일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지급은 9월에 이뤄집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은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5-2. 반기 신청 지급일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받고 ,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받습니다.
5-3. 예상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상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약 50~1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해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더 커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7-1. 신청 누락 시 구제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5%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2. 지급액 산정 오류 대응
심사 후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홈택스에서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3. 지급 지연 사유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소득·재산 확인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